에너지 바우처로 치솟는 난방비에 부담을 덜어내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02월 28일까지 지원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난방, 전기, 도시가스등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 수준
생계와 의료급여 및 주거와 교육 급여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지원이 되는데 2022년 한시적 지원이었으나 이번 난방비 증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2023년 02월 28일까지 연장되어 해당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장애,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 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첫 번째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두 번째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사업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2022년 동절기부터 2023년 난방비 증가로 인하여 상향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18만 5천 원(여름 4만 원 + 겨울 14만 5천 원) → 19.2만 원(여름 4만 원 + 겨울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아 있다면 2022년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 금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02월 28일까지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검색에서 나오는 복지서비스 중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현재 가능한 인증 방법을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많은 복지 서비스 중에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를 확인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신청 대상자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정리
사용기간 |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04월 30일 |
에너지 바우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꼭 기간에 신청하여 평소보다 많이 오른 난방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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