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최신)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요건이 맞아야 지급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외벌이로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간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 가족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부부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되는 장려금은 총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를 합한 급액입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합계액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증권 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구성원, 총소득합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홈택스(PC), 모바일앱에서 공통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앱 설치(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 |
ARS 자동응답(서면 안내문만 해당) | 1544 - 9944 전화 후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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