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기 (2023년)을 총정리했습니다. 2023년 0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7천만원 한도이며 작년에 비해 낮아진 3.0% 고정 금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2023년)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정금리 3.0%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한도는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심사에 따라서 가능 여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이 2023년 04월 17일 월요일 9시 ~ 2023년 0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개인/법인사업자 중 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성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지원가능하며 아래 자가 진단표를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시 1개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을 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폐업기업 국세청 매출실적 보유)
- 채무조정 소상공인: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수료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제한대상
세금체납, 연체, 신용정보등록 확인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재도약 특별자금 신청접수 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자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연체 | -공단이나 금융기간의 대출연체 중 일시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1회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4회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더라도 해제시점이 3개월이내일경우 |
휴/폐업 | -휴/폐업일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거절(부결)된 경우(6개월이내) -직접대출 승인후 대출결정자금을 포기한 경우(6개월이내) -동일한 자금의 지원받은 경우 |
한계기업 | -당기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기업)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최대주주, 무한책임사원이 아닐경우 |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법인기업)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깁이 C등급인 경우 대출제한 |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외 자금사용 | -제3자의 부당개임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융자 제외 업종 참조 |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센터방문(아래 지역 링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수하세요.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서울강원지역 | 인천경기북부지역 | 경기남부지역 |
대전충정지역 | 대구경북지역 | 부산울산경남지역 |
광주호남지역 |
재도전 특별자금 제출서류
신청인의 동인을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아래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확인이 불가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통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및 대출신청서는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제외업종
재도전 특별자금 제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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