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닷컴 / / 2023. 4. 17. 16:41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기 (2023년)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기 (2023년)을 총정리했습니다. 2023년 0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7천만원 한도이며 작년에 비해 낮아진 3.0% 고정 금리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2023년)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정금리 3.0%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한도는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심사에 따라서 가능 여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이 2023년 04월 17일 월요일 9시 ~ 2023년 04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개인/법인사업자 중 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성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지원가능하며 아래 자가 진단표를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9MB

 

1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시 1개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가능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을 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폐업기업 국세청 매출실적 보유)
  • 채무조정 소상공인: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수료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한대상

세금체납, 연체, 신용정보등록 확인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재도약 특별자금 신청접수 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자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연체 -공단이나 금융기간의 대출연체 중 일시
-최근 3개월이내 30일이상 1회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4회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더라도 해제시점이 3개월이내일경우
휴/폐업 -휴/폐업일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거절(부결)된 경우(6개월이내)
-직접대출 승인후 대출결정자금을 포기한 경우(6개월이내)
-동일한 자금의 지원받은 경우
한계기업 -당기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의 업체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해당하는 기업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기업)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최대주주, 무한책임사원이 아닐경우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법인기업)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깁이 C등급인 경우 대출제한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외 자금사용 -제3자의 부당개임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융자 제외 업종 참조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센터방문(아래 지역 링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수하세요.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입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서울강원지역 인천경기북부지역 경기남부지역
대전충정지역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주호남지역  

 

 

재도전 특별자금 제출서류

신청인의 동인을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아래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확인이 불가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마이데이터 서류
재도전 특별자금 마이데이터 서류

아래 공통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및 대출신청서는 아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첨부2)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9MB

 

재도전 특별자금 제출서류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서류

 

 

재도전 특별자금 제외업종

재도전 특별자금 제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