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닷컴 / / 2023. 4. 24. 20:09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사항 계약 전 필수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사항 계약 전 필수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재산을 지킵시다! 2023년 1분기 아파트 보증사고 접수는 2253건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638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계약 전 체크사항

    주변 전세가 확인

    주변 전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각각의 주변 시세가 호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가격을 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다방, 직방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여 현재 관심이 있는 주택 주변의 전세, 월세 시세를 파악해 봅니다.

     

    주변 전세가 보다 낮거나 급매로 나온 매물들을 바로 계약하기보다 일단 집상태와 시세보다 낮게 나온 이유를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특별법

     

    부채 규모 확인 (근저당,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부채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피해 발생 시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있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 부탁하여 알아볼 수 있고, 보통 공인중개사가 미납 세금을 체크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 시 아무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여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상가주택)의 경우 한 명의 임대인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보증금 피해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부동산을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계약진행 시 공인중개사의 표준 계약서 작성을 사용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사항

    임대차 신고

    부동산 전세 계약 잔금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사할 때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전입 신고

    이사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합니다. 전입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전입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 진행됩니다.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전세계약 시 추가 확인 사항

    계약서 숫자 표기

    전세계약 시 금액의 숫자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세 피해 발생 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부동산 위치

    요즘은 하나의 매물을 여러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임대하려는 집과 위치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부동산의 위치를 잘 확인합니다. 너무 멀리 있다면 이유를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계약 시 어느 누구의 말도 100% 믿어서도 안됩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은 하루빨리 계약을 하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조심해서 계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확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집 상태나 상담을 하면서 태도나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상태를 보고 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 정당하게 요구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면 계약 이후에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기 위해선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결국 사기도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