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닷컴 / / 2023. 4. 25. 07: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을 해보세요.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바로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05월 31일 정기분이 지나고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지급 예정일은 0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서면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안내문 확인후 ARS 자동응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4.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ARS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대지급액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천2백만원 미만 3천2백만원 미만 3천8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권리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여인 자
  • 거주자와 배우자 전문직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발생내용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