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을 해보세요.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바로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05월 31일 정기분이 지나고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지급 예정일은 09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로 서면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안내문 확인후 ARS 자동응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ARS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금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대지급액은 다르게 측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천2백만원 미만 | 3천2백만원 미만 | 3천8백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권리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여인 자
- 거주자와 배우자 전문직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발생내용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 |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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