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해드립니다. 정기분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내 신청 시 0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은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09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05월 01일에 접수를 시작하여 0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인 06월 01일에 신청 시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정기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 날짜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웹,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개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재산요건이 맞다면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의 QR코드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 자동응답 1544-9944 전화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 및 개인의 소득, 부부합산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됩니다.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재산합계액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아래 가구별 소득기준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투자,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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